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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의회 예산으로 만든 명함에 후원회 계좌번호를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이번에는 의정활동 홍보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구두 경고를 받았다.
27일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북구선관위는 지난 25일 신 의장에게 행정조치인 구두 경고를 내렸다.
신 의장은 지난해 의정활동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광주 북구 소재 음식점 등지에 부착한 뒤 이를 제때 떼지 않아 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의정보고서 등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기존에 부착했던 홍보물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선관위의 행정조치는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구두 경고·서면경고와 사법적 처분인 수사 의뢰·고발 등으로 나뉜다.
선관위는 홍보물을 방치한 신 의장의 행위에 자신을 홍보하거나 알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 사법적 처분 대신 구두 경고를 결정했다.
신 의장은 이에 대해 "홍보물을 제거했으나 일부 누락된 곳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제작한 의정활동용 명함에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기재해 이달 초 광주시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날 기준 광주 5개 자치구 선관위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한 사례(서면경고 이상)는 총 6건(동구 2건·서구 1건·북구 2건·광산구 1건)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거나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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