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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작에 적잖은 역할"…'무죄' 김건희는 오늘 2심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2025.11.2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범행 종료일까지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 돼 재판받아온 이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경우 그와 주가조작 세력 간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은 김 여사와 특검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됐다. 이날 오후 첫 공판이 열린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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