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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발의…"사각지대 해소"

입력 2026-03-24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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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참여 의무화·협의회 확대…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화천·철원·양구갑)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독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허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독거 비율도 높아 고독사 위험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적인 예방 정책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조항을 신설해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훈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했다.




허영 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포함해 정책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촘촘한 지원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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