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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軍 헌법교육 의무화' 군인복무법 개정안 등 의결

입력 2026-03-24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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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 국방·방산 협력 확대 결의안'도 채택




기념 촬영하는 성일종 위원장·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대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성일종 위원장과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대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 의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2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에 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의결했다.


군인복무법 개정안은 군인에 대해 헌법 및 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헌법과 국방 관련 법령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군인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을 '상비군처럼 전투준비가 돼 있다'는 뜻의 상비 예비군으로 바꾸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 군 초급간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군인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은 한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자원 및 원천기술을 결합해 양국이 국방력 강화, 산업 협력, 공급망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해병대의 주 임무를 해군과 분리하고, 해병대 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병대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지위나 전략도서방위작전 등 고유 임무가 명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등의 반대 의견에 따른 것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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