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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의회 예산으로 제작한 명함에 후원회 계좌번호를 기재해 논란이 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구두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제작한 의정활동용 명함 일부에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기재해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선관위는 명함 제작 담당 의회 담당자와 신 의장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검토를 거쳐 신 의장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형사처벌 대신 '경고' 수준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신 의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위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회 예산 사용과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의장은 현재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경선 후보로 나선 상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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