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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군용 소총의 실탄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산시 모 학교 관계자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과거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K2 소총의 실탄과 연습탄 등 총 3발의 탄을 주워 갖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처럼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군은 해당 실탄이 군용이 맞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모두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유실되거나 매몰된 실탄 등을 발견하거나 습득하면 24시간 내 신고해야 한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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