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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소위, 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6-03-17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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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광주·전남 통합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형평성 고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각종 특례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각종 특례조항을 각각 담고 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과정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하루아침에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이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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