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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입법예고…"위험직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저지하는 국가정보원의 현장 업무가 법령상 위험 직무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이른바 '안보 위해자'를 추적하는 등 업무를 하다가 순직하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2024년)과 지난달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국정원 업무에서 수사·간첩체포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처 관계자는 "(개정은) 국정원 직원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춘 것으로, 위험직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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