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지역 번영회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번영회장 A씨는 지역 내 5개 사회단체가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단체 명의로 지지 현수막 5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 B씨는 이들 사회단체가 해당 후보를 단일후보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천627통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