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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6.3.1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양수연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3일 오후 청문회 속개 전 제53차 위원회를 연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에 각각 기일 연기 등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상태였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설득을 시도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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