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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분양이익 과대계상으로 향후 계산상 손실 발생 예상"
동해가스전 철거·복구비용 축소…부채 과소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단지의 분양손익을 계산할 때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손익계산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8년부터 새만금 사업 지구를 9개 공구로 분할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공사가 분양가격에서 공사원가를 제외한 '분양손익'을 인식(계산)할 때 전체 공구 용지의 분양가격은 하나로 고정했지만, 공사원가는 공구별로 달랐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기준 공사원가가 낮은 공구들이 주로 분양돼 이익이 과대계상되면서 328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향후 공사원가가 높은 공구에서는 분양 시 계산상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개별공구가 아닌 사업지구 전체의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원가(비용)를 계산하면 2024년 말까지 새만금사업 누적 매출원가는 4천315억원에서 6천748억원으로 늘었다.
감사원은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어떤 공구를 먼저 분양하느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돼 기간 손익 및 경영 성과 왜곡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석유공사가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의 철거·복구 비용을 축소해 부채를 과소 계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해저조광권 기간이 만료된 뒤 1년 내 광물 채취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수거해야 하며 비용은 충당부채(발생 가능성 높은 비용을 미리 반영하는 것)로 계상해야 한다.
그런데 공사는 동해가스전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조광권이 2026년 7월 만료되는데도 임의로 존속기간을 2031년으로 가정해 해저 배관 등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복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2024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6천900만 달러(한화 1천19억원)가 과소계상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을 누락하거나 파산·부도 처리된 보증계약을 정상 보증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 부채를 과소계상한 문제도 확인해 주의를 요구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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