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힘 배준영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3-10 15:10:3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발언하는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0일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붙는 세율을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는 특례가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 이들 법을 개정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한도를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했지만, 해당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가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제도를 비롯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입법 미비로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lap@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