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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때 가점·근속기간 단축 등 인사 혜택

입력 2026-03-10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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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 현장의 공무원은 승진 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사상 혜택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 책임도가 높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수한 재난·안전 관리 성과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난·안전 담당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각 부처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가점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의무로 개편해 실질적 인사상 우대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씩 단축된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은 7급의 경우 11년에서 10년, 8급은 7년에서 6년,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이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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