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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진료공백 방지법은 강제노역법…신뢰 회복 우선"

입력 2026-03-10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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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규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또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며 "그런데도 국가가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의사들을 겁박하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공의는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수련생으로,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한국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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