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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달 라이더 집중단속…계정 빌려준 내국인도 고발

입력 2026-03-09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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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두 달간…법무부 "무면허 운전 등 사회적 문제"




도로 위 배달 라이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6.1.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부가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9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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