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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내달 13일 변론종결

입력 2026-03-06 1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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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내달 13일 결심(심리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의 변론도 당일 함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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