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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前 농식품차관, 기업 비상임이사 취업 승인

입력 2026-03-06 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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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前민정수석, 투자증권사 취업 가능




지난해 8월의 강형석 전 농식품부 차관 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해 말 직권면직된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131건에 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강 전 차관은 파란손해사정㈜(비상근고문)과 ㈜청담글로벌(비상임이사)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처분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상 규정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 청와대는 강 전 차관의 직권면직 사유로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던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가 나왔다.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아울러 2024년 8월 물러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물산(사외이사)으로의 취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해당 법률사무소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김형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한국공학한림원 정책연구센터장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윤리위는 경찰청 총경의 건설사 대표이사 취업과 경감 2명의 법무법인 예비변호사 취업에 대해서는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 제한 처분을 내렸다.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1급)의 엔지니어링 기업 취업(기술고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5급)의 법무법인 취업(전문위원)을 불승인했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불승인 사유로 제시됐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지난 2024년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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