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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요구' TK 통합법과 부동산거래법·도정법 연계 검토

입력 2026-02-27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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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서 발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요구와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월 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을 합의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저지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TK행정통합법이 본회의 안건에 추가될 경우 이후에 다른 법안도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TK행정통합법만 합의로 처리하고 그 뒤에 올라오는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라며 "다른 법안도 좀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TK행정통합법 처리에 다른 법안을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멈추고 TK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TK 통합법 처리에 다른 조건이 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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