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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

입력 2026-02-27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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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전남 강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진=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연임에 도전하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정지 징계의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 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신청한 당 윤리심판원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날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강 군수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란 당원권이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강 군수의 징계 기간에는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포함됐다.


강 군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가처분이더라도 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경선 참여를 보장한 경우가 많았다"며 "공천신청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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