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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통과·상정 전망…28일 '사법개혁 3법' 입법 완료될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돌입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중 종결 투표가 이뤄지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안에 대한 표결도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표결 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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