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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내 부패 예방 전담 부서를 설치·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은 부패 예방과 준법 감시를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공기업·공단·진흥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책임도 부여하고 권한도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권익위가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청렴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우수 기관·기업에 포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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