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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영사협의회…몽골방문 한국인 비자면제 1년 연장

입력 2026-02-23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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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한 윤주석(왼쪽) 영사안전국장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교부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이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밧-오치르 볼드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몽골 측의 사증 면제 1년 연장 조치가 지난해 말 이뤄진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인의 몽골 방문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 몽골 이민청장에게 우리 국민이 몽골 출입국 및 체류 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제13차 영사협의회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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