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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내 수업외 시간 휴대전화 사용도 법으로 규정해야"

입력 2026-02-23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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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수업 외 시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민석 예비후보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 예비후보는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업 외 시간에는 자율관리 원칙이 생기면서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이 사실상 어려워져 오히려 해당 개정안이 휴대전화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은 수업 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업 외 시간 휴대전화 사용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재개정, 청소년 SNS 과다 이용에 대한 정부 대책 및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청소년 휴대전화 및 SNS 이용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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