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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입력 2026-02-21 1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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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청장, 임명 6개월만 물러나…"물의 야기 사실 확인"




김인호 산림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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