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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소위 통과(종합)

입력 2026-02-20 1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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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임직원 보상 등 목적은 예외로




법사위 소위, '사면법 개정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6.2.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 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소각 의무 예외 사유로는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처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


아울러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의 포인트는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을 주주총회에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얼마나 보유할지, 처분할지 말지, 소각할지 말지 결정하면 된다. 다만 1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소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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