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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신' 강압적 지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 총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TF 활동 결과를 밝히면서 "징계 요구는 3건, 수사 의뢰는 2건"이라며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징계 요구 중 1건은 이미 조치가 됐고, 2명은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가 중복돼 있다"며 "중징계 요구가 1건, 경징계 요구가 이미 조치된 것을 포함해 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은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했다"며 징계, 수사 의뢰 대상자들이 이와 관련됐음을 시사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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