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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2·3 비상계엄 관련성 확인된 직원 없어"

입력 2026-02-12 1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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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기관상징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2일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성이 확인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작년 11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내에서 TF를 운영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불법 계엄과 관련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전문가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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