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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

입력 2026-02-12 1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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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2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2024년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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