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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무릅쓰고 공익적 직무 수행하다 숨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다가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아내가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높은 곳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업무를 하던 중,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한 충격으로 추락해 머리를 다쳐 끝내 사망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가 A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당시 국가보훈처)는 2013년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A씨가 사망할 당시 급여내역서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며 "그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험한 직무수행'에 따른 순직자 등이 안장 대상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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