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前혁신당 대변인, 법정서 고의성 부인

입력 2026-02-09 11:39:4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촬영 서대연] 2024.5.8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택시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에 대해선 "다수 동석자와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정은 있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사건 피해자인 강 전 대변인도 있었다.


재판부는 증거 정리를 위해 내달 12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윤리위에 회부한 끝에 작년 6월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


강 전 대변인은 같은해 9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14 0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