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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탑승한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 항고했다. 이들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한 것이다.
항고한 2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 중 7명은 지난 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항고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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