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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등 1심서 무죄

입력 2026-01-30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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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안 의원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1심 재판은 증인의 수만 30여 명에 달해 1년 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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