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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원, 공무원 헌법 전문교육 신설…"민주적 가치 학습"

입력 2025-10-27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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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30일·11월 11일∼13일 진천 본원서 진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인재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헌법 특화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제1기는 이달 28∼30일, 제2기는 11월 11일∼13일 진천의 개발원 본원에서 진행된다. 희망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은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헌법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직무 수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 헌법의 기본 원리 ▲ 민주주의 발전과 헌법 ▲ 민주적 가치 ▲ 공직자의 헌법적 지위와 책무 ▲ 판례연구·토의 ▲ 민주적 갈등 해결법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방문해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자세를 성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가인재원은 향후 기본교육 과정 내에도 헌법 교육을 늘리고, 관련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도 확충할 계획이다.


임채원 원장은 "이론 교육을 넘어 행정 현장에서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형 교육 모델로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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