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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교육지원청을 재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에 따르면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나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이나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지원청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광산교육지원청은 1988년 전남 광산군이 광주시로 통합되면서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으나 택지 개발 등으로 학령 인구가 늘면서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상임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난·사고 취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본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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