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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74개 법안 처리 계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안정훈 기자 = 국회는 휴일인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74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기록원이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기록원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한 국회기록원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8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국회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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