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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통행료 더 받아간 도로공사…과수납 日200건, 6년간 10억

입력 2025-10-03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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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환불…김희정 "시스템 오류탓, 노후장비 바꾸고 환불체계 촘촘히 해야"




설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모습. 2024.2.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최근 6년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가 잘못 부과됐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통행료가 부과된 것으로, 액수로는 9억9천700만원이 과수납됐다. 하루 평균 200건가량의 통행료가 과수납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천여건의 과수납이 발생해 6억4천200만원이 잘못 부과됐다. 환불률은 94%였다.


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연결 무정차 통행료 부과)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천여건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불률은 78%에 그쳤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약 1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자동 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등을 과수납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천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 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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