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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보안규정 어기고 감사 적발 피하려 은폐 시도"

입력 2025-10-02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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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기헌 "도급업체, 접속 금지된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




이기헌 의원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정보원법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내부 보안 규정을 어기고도 감사 적발을 피하려고 은폐하려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용역·도급업체 전산망을 공단 업무용 전산망과 분리하고, 외부 인터넷 연결 및 외부 자료공유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단 내부 비리 제보 시스템인 '레드휘슬' 제보에 따르면 실제 도급업체 직원들은 개인 노트북을 외부망 회선에 연결해 사용했으며, 업무 시 개인 외장하드까지 지참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국가정보원 보안감사 때 공단 디지털혁신팀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도급업체 관계자들의 외부 노트북 등을 감춘 뒤에 마치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눈속임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이에 따라 진행된 공단 내부 감사에서는 도급업체 직원 한 명만 업무 배제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보안 요구사항은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제 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눈속임을 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단이 도급업체 직원 한 명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책임 회피행위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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