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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한학자 총재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과(종합)

입력 2025-10-01 2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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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혐의와 무관한 위법 증거"…韓 "건강악화" 주장


특검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적법 수사" 강조




권성동 의원(왼쪽)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촬영 김성민] 2025.9.16 [공동취재] 2025.9.22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계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각각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마쳤다.


권 의원 심사는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50분까지 1시간 40분간, 한 총재의 경우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까지 3시간 40분가량 각각 진행됐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증거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자신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폈다고 한다.


반면 특검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이 사건 혐의와 물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만큼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 측 역시 혐의를 뒷받침하는 윤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이들은 현재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총재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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