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피해 지역 마을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방문해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면담해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건의 내용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피해 지역 마을회 등 '지방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을회가 직접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가 돼 마을회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소음 대책을 추진하는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총 50억여원을 투입해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및 보청기 지원,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kos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