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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특혜' 의혹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감사회피용' 사임

입력 2025-09-30 1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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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사·국감 등 모두 회피…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노동부 감사' 없어 '헛점'




건설근로자공제회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감사를 앞두고 있던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


지인 특혜 위촉, 직원 대상 뉴라이트 사상 교육과 정치 성향 강요 등 다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이사장은 이번 사임으로 사실상 노동부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모두 피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이달 25일부터 여러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예비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의혹들이 23일 언론에 보도되자 바로 다음 날인 24일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27일 자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이사장은 국무조정실 청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대선캠프 홍보특보 등 자신의 지인들을 공제회 사내 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인을 교육 강사로 초빙해 업무와 무관한 태극 사상, 뉴라이트 이념 등을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자택 인근 업체의 물품을 대량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조찬 모임에 직원들을 동원해 지지를 유도했다는 주장과 함께 직원들의 머리 스타일이나 외모 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회의 석상에서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업무 시간에 직원을 사적 용무에 동행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공제회는 김 전 이사장의 사임서 제출 이틀 후인 26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김 전 이사장의 면직 제한 여부를 심의했으나, 재적 이사 10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공제회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고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지만 '노동부 감사'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사태를 '책임회피용 사임'으로 규정하고 "노동부 감사에서 철저히 조사받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임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2의 김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제회는 즉시 노동부 감사 중에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해 비위자가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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