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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끝나도 위증고발 가능 '증감법' 통과…4大 쟁점법안 마무리

입력 2025-09-29 2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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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국회 본회의 처리…기한 끝난 위원회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


소급적용 부칙은 삭제…정부조직법 등 둘러싼 4박 5일 필버 대결 종료




국회 증언·감정법 상정 뒤,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5.9.28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정진 기자 =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대결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는 전날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45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수정된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 시작에 본회의장 떠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과 함께 김은혜 의원이 토론이 시작되자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9.28 hkmpooh@yna.co.kr


개정안은 국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장이 본회의·위원회에 중간보고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승인해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법사위 통과 개정안에서는 활동 기한이 끝난 위원회의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한 차례 바뀌었다. 이후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최초 개정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1·2차 수정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이날 통과한 증감법 개정안 등 4가지다.


이 법안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매번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민주당도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본회의 처리에 꼬박 4박 5일이 걸렸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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