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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상정 증감법 또 수정?…고발주체 국회의장 원복될 듯

입력 2025-09-29 1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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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주체 법사위원장 지정 1차 수정안에 국힘 "추미애 전권" 비판…禹 측도 우려


"2차 수정 가능성 커"…국힘 "처리 코앞에 두고, 입법 장난질"




무제한토론 이어가는 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25.9.2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수정안에서 삭제했으며, 2차 수정안 제출 시에도 소급 적용 부칙은 그대로 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증감법 개정안에서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돌리는 내용으로 재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고위 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 원안은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위에서의 위증을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미 활동을 종료한 12·3 계엄 관련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 법안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소급 조항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지적되고 있어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 등에서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면 원취지와 다르게 논란이 번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전날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논란은 고발 주체를 놓고 다시 커졌다.


수정안은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시 재적 과반 연서(서명)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 활동이 끝나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다수당이 고발권 전권을 쥐려는 위헌적 악법",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우위에 두는 법" 등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서도 이를 두고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에서도 법사위를 타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서는 '상원'으로 비칠 수 있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부담을 덜려고 고발 주체를 바꿨던 것이었는데 의장 측에서 원칙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내부 추가 논의를 거쳐 재수정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번복, 금융 관련 조직 개편 백지화에 이어 필리버스터 와중의 증감법 재수정까지 검토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혼선이 빈발한다는 지적이 커질 수도 있어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개편도 그러더니 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제멋대로 바꾸는 입법 장난질은 국민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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