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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소홀 처벌규정 있지만 인력수급 불가…"유산청, 불법 용인해선 안 돼"

[촬영 한상균] 2023.12.28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가자연유산 생태를 관리·감독할 관리 인력이 한 명도 없어 천연기념물이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28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유산 감리업체 소속 인원 중 식물보호 자격자는 0명, 보존과학 자격자는 1명이었다.
식물보호 분야는 천연기념물 숲과 같은 자연유산의 생태를 관리·감독하는 핵심 영역이다.
가령 자연유산에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 방제·복원 과정에서 생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리해야 하지만, 전문 감리 인력이 없어 다른 분야 감리원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감리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보존과학·식물보호 분야 감리 의무 대상 44건 중 7건은 감리업자가 없어 감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는 천연기념물 제65호 울주 목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160호 제주 산천단 곰솔 군, 보물 제201호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33건도 전문성이 부족한 타 분야 감리원으로 인력이 대체됐으며, 감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아직 발주조차 못한 사업도 4건 있었다.
국가유산수리법 제59조에 따르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발주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인력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사실상 불법을 용인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박정하 의원은 "국가유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감리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스스로 문화유산 보존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인력 부족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보존과학·식물보호 분야 인력 양성 및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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