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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매체로도 가능…378개 규제 정비

입력 2025-09-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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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1천489건 심사




2025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8건 개선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종이 신문에만 내도록 했던 시행령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378개를 정비하도록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1천489건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수도권·광역시에서 1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 주체가 일간신문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위원회는 이때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까지 공고 대상 매체에 포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내는 폐기물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연 6회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완화하며, 청년층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기술사·기능장 자격시험 응시 때 실무경력 요건을 낮추라는 권고안도 의결됐다.


위원회는 또 현행 5시간인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의 학과 교육 시간을 일반 자동차와 같은 3시간으로 통일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단순한 설비 교체·보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도록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행정규제는 신설할 때 최장 5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위원회가 규제의 적정성을 재심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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