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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생활임금 가장 높아…대구와 월급 28만원 격차

입력 2025-09-26 0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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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가 전국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게 책정된 광역단체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각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생활임금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 중 올해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로, 시급 1만2천930원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비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로, 시급 1만1천594원을 책정해 광주시에 비해 1천336원 적었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광주시는 270만2천370원, 대구시는 242만3천146원으로 약 28만원 차이가 났다.


17개 시도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1천85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6% 인상됐으며,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30원)보다는 평균 18.1% 높은 수준이다.


전남은 올해 시급 1만1천930원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3곳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초자치단체 118곳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준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확정한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2곳에 불과하며 인천시는 1만2천10원, 광주시는 1만3천303원을 각각 책정했다.


박 의원은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자체 간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에서 여전히 편차가 존재한다"며 "생활임금제를 적극 도입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간 부문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박정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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