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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원금 불법기부 받은 총선 낙선자에 벌금형

입력 2025-09-25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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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96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전남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3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공보물 납품업자로부터 대금 1천920만원을 가로챈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향후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지급하겠다던 A씨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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