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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유휴공간 택배환적 활용·농수산부산물 재활용 등도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우범지역에서는 간단한 QR코드 스캔만으로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를 포함한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7개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국조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들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돼 있으나,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해 스마트폰을 활용, 주변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QR코드 스캔시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을 해 현장 영상·음성·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주차장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송 거리·시간 단축으로 택배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농수산부산물의 식품·화장품·산업용·펫푸드 등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사람으로 한정됐던 도축 검사 결과 검인에 AI(인공지능)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범위 확장,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 절차 간소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도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 조사를 시행해 개선 필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제공]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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