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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추행·음주난동…5년간 해양경찰 575명 징계"

입력 2025-09-23 0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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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민 신뢰 땅에 떨어져…부패·기강해이 방치 안 돼"




해양경찰

[촬영 안철수] 2024.10.6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지난 5년간 도박, 직무 태만,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해양 경찰관이 500명이 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23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양 경찰관 징계 건수는 57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63건)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46건), 성비위(44건), 품위유지(37건), 부정 수령(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20건이었고, 해임 43건, 강등 48건, 정직 141건의 분포를 보였다.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은 각각 177건, 1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음란물 사이트에 음란물 8건 유포(감봉 1개월), 불법 도박(견책),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 폭행(감봉 2개월), 하급자 성추행·성희롱(정직 2개월) 등이 있었다.


올해 이뤄진 징계 사례에서는 부정 수령 등 금전 관련 비위가 두드러졌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비상계엄 가담 의혹, 연이은 공금 횡령, 순직 해경 관련 은폐 시도 등 해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조직 전반에 만연한 부패와 기강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질의하는 문금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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