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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5-09-22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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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한 적 없거나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가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외에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발생 비용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이 법안에 담겼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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