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설정 바꾸면 하루 최대 4천달러 기프트카드 구매…선불업자 규제는 안받아"

[김재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선불형 현금 상품인 기프트카드를 우리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발행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최근 우리나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지한 '기프트카드 구매 가이드'에서 "국가 및 언어 설정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있다"며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 절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사용 국가로 설정만 바꾸면 실제로 하루에 최대 4천달러까지 기프트카드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에서는 언어 설정을 바꾸지 않아도 하루에 한화 최대 250만원까지 버젓이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의도적인 규제 회피일 수 있다는 게 김재섭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프트카드나 모바일 쿠폰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트립닷컴은 지난 16일 기준 미등록 상태다.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등록 사업자는 발행 실적 보고, 금융감독원 검사, 상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불 불가에 따른 긴급 상황 등이 발생하더라도 금융당국이 피해 규모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제재에 나서기 쉽지 않다.
2021년 서비스를 기습적으로 중단하면서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주범 머지플러스도 미등록 선불업체여서 금융당국이 초기 사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에는 등록·보고·보증 의무까지 부과하고 해외 기업은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건 역차별"이라며 "트립닷컴 기프트카드가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u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